반응형 개소세 5%1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후에 인기 차종의 가격은?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 2023년 6월 30일자로 한시적으로 인하되어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. 인하 혜택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3.5%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었으나, 6월 30일 이후로는 다시 원래대로 5%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 2020년 3월부터 3.5%로 적용되었던 개별소비세가 5번 연장하면서 3.5%로 적용되어왔으나, 이번에 종료를 선언하면서 다시 5%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. 반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새롭게 시행해서,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% 하향 조정해서 수입차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. 그동안 수입차의 경우 수입해서 들어올때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되었고, 중간 유통사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상승한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는 세금.. 2023. 6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